군산시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증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보호신청 제도 및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대리인의 허위위임장을 통한 발급 등으로 인해 매년 전국에서 450여 건의 인감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중점 추진한다.
인감보호 신청제도는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며,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는 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인감보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제시 후 구술로 신청)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인감보호 신청제도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감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용률 제고를 통해 인감증명 제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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