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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 혁신 여성기업 성장 돕는다. 마케팅·사업화 맞춤형 지원
기존 여성기업 분야 지원사업 통합해 효율성 제고
등록날짜 [ 2022년03월11일 13시33분 ]

경기도는 올해부터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내 우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추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2년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우수 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사업’과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개 사업을 통합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 중 기술성과 혁신성 등의 역량이 뛰어난 업체로, 올해 정량평가,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기업 1곳당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케팅·사업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홍보기반(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구축, SNS·온라인 마케팅, 전시·박람회 참가, 전문가 컨설팅, 전문 양성 교육, 제품설계, 디자인, 해외특허, 국내외 규격인증 등 12가지 프로그램 중 원하는 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에는 경기도지사상을 수여한다. 마케팅·사업화 지원금도 일반 선정 기업보다 25% 더 많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이끌 여성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양식 등 필수서류를 갖춰 3월 10일부터 오는 4월 8일 오후 5시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평가 기준은 기술 역량, 아이템 혁신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이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 획득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기술혁신형(이노비즈) 인증 기업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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