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업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규모농가 직불금의 7개 자격요건을 갖추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면적 직불금 대상자들은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의 단가가 적용돼 직불금을 받는다.
단,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영농기록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또는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이후 자격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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