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겨울 가뭄이 봄까지 계속됨에 따라 대형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인 4월 17일까지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 산불감시원과 산림공무원 등 1천400여 명이 22개 시군 주요 전통시장과 등산로 입구 등에서 5~10명씩 짝을 이뤄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차량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전, 오후 시간대 산불 예방 캠페인과 함께 산림과 가까운 논·밭 등에서 영농부산물 등에 불을 피우는 행위 자제를 계도하고 단속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다”며 “도민 모두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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