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봄철 보릿대 불법소각 방지를 위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보리를 수확하는 5~6월 중 농민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보릿대를 소각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증가 및 심한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 호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관련 부서(농업축산과, 농촌지원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관계자 및 및 보릿대 곤포작업이 가능한 2개 경영체가 참석해 보릿대 소각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보릿짚 환원사업), 공익직불제·농민수당 의무 불이행시 패널티 부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파쇄기 무상임대, 환경지킴이 사업,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소각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부서간 협조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환업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각금지 주민계도를 실시하며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보릿대 소각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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