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원도]산불피해 주민에“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피해복구 50% 감면, 주거용 건물 피해복구 100% 감면 검토 중
등록날짜 [ 2022년03월14일 18시35분 ]

강원도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이 감면 대상이 된다.

 

현재는 농경지·임야 등 재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고시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거용 건축물 전소·반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 전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측량수수료 전액감면을 적극 건의한 상태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시설이 있는 시청·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은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현재 강원도 대형 산불의 피해규모는 산림 6,540ha 소실, 주택 등 건축물 312동 전·반소 등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며,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수수료 전액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산불피해를 입은 약 129동의 주택 소유자가 해당 감면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토지과장은 “최근 강원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그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정읍시]유진섭 시장 14일 간부회의 주재, 봄철 산불 방지 예방 관리 만전‘주문’ (2022-03-14 18:40:17)
[강원도](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 산불피해지역 지원에 총력 (2022-03-14 18:32:1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