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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자발적 검사’로 전환
코로나19 검사 후 입도 강력 권고,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 ‘유지’
등록날짜 [ 2022년03월15일 22시23분 ]

 

공항만 입도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체계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자발적 검사’로 전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고위험군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을 지난 14일부터 변경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위기상황 지속 관련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 고시는 지난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입도객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희망하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37.5℃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조치해왔다.
 

하지만 이달 5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도외에서 입도하는 도민과 관광객은 증상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고위험군 중심 방역체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발열감시를 셀프 발열 측정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입도 시 발열 측정 안내와 진단검사 권고를 위해 12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는 만큼 입도객 중 발열자나 의심 증상자에게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공항만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운영한 발열감시를 통해 총 2만 1,281명의 발열감지자를 발견했다.
 

이 중 양성판정을 받은 건수는 73명(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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