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재대로 올해말까지 50만이상 인구를 유지할 경우 2023년 1월 1일부로 우리나라에서 18번째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상의 인구인정기준이 2022년 1월 13일 주민등록인구수에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21년말 기준 총합산인구가 509,625명이었던 김포시가 50만 대도시로 조기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면 일반시 보다 넓어진 자치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달라지는 주요 행정·재정적 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구역 제도상 행정구 설치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하에 가능하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처리하던 25개 분야 사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위임사무로 이양되게 되고, 시청 조직도 1개국이 증설된다.
그리고, 재정적 측면으로도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0% 이상 상향되어 약100억 원 안팎의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기타로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완화(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0에서 1/100로 변경)와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 150명에서 200명으로 변경)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행정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포시는 부시장 단장하에 16개 관련부서장을 팀장으로 한 “50만 대도시 특례 사전검토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위임되는 사무 대부분이 시민생활밀접형인 환경·허가·등록·교육 등인 만큼 직접 처리로 인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및 관련규정 제정과 기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위임한 사무는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살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 승격 24주년해에 50만 대도시 김포 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김포시의 유비무환 자세에 격려를 보내며,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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