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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모집
등록날짜 [ 2022년03월17일 13시16분 ]

부평구가 오는 31일까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및 저녹스버너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3억4천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교체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서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구는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미세먼지·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509-665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이번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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