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동절기 연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 보일러 및 사료제조업, 대형공사장 등 입자상 물질을 취급하여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 중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A 사업장은 동절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물 난방용 흡수식 냉온수기(2,335,360㎉/hr)를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A 사업장은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기준(1,238,000㎉/hr)을 2배 초과하는 흡수식 냉온수기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곡물분말 등 원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료제조업체인 B, C 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아파트 신축공사 등 대형공사현장인 D, E 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 보관 중이던 3000㎥ 이상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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