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와 야영행위 급증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고자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일자리인력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 산나물 채취를 순찰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해 단속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는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업체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여부 점검·단속을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예방하고 소나무 숲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추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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