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한 울진·강원 산불과 최근 5년간 1만 1152건(하루 평균 6건)의 환자가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담뱃불 투기와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이 「경범죄처벌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경미한 수준의 행위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추후에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즉, 범죄예방과 공공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규범 기준 제시 등이 「경범죄처벌법」의 입법 목적이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의 종류는 해당 법 제3조 제1항 40호~제3항 2호까지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언급한 담뱃불 투기(제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제1항 25호)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불안감 조성(제1항 19호), 음주소란 등(제1항 20호), 인근소란 등(제1항 21호)이 있다.
필자는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 블루라고 칭하는 감염병 스트레스, 불안과 두려움 등의 정신적 충격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람들 간 접촉이 늘어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역 관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목격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경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 같은 현상이 아무런 규제 없이 확산된다면 사회적 규범이 무너져 다양한 범죄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에서는 올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기초법질서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는 기초법질서 위반 사범들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와 같은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을 치안 강국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인천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경 손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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