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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제정안 행정예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심점이 될 특별지자체 구성·운영 구체화
등록날짜 [ 2022년03월18일 11시36분 ]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제정안을 부산·울산·경남이 동시에 3월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 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이번 규약안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기구가 될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범으로 그 간 3개 시·도 및 의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목적,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의원·장 선임방법, 경비부담, 사무처리 개시일 등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출범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며 ▲사무소 위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사무처리 개시일은 오는 2023년 1월 1일이다.

 

또한, ▲특별연합 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부울경 각 9명 씩 총 27명(의장 1명, 부의장 2명), 임기는 2년이며 ▲특별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규약안에 대해 부산·경남과 공동으로 행정예고 기간(‘22.3.18.~4.7.)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규약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그 간 부울경이 합동추진단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한 만큼 앞으로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이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주요내용

구 분

조항별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2조(명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제4조(관할 구역) 부산, 울산, 경남의 구역을 합한 것

          제5조(사무소의 위치)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둠

제2장

사 무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이관사무(18), 국가 위임사무(3)

          제7조(사무의 변경) 특별의회 의결 후 구성 지자체에 사무의 변경 요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5년주기,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특별연합과 구성 자치단체 간 역할 등

제3장

의 회

제9조(의회의 구성) 지방의원으로 구성, 의원의 정수 27명(부산9명, 울산9명, 경남9명)

           제10조(의원의 임기) 2년, 연임 1회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의장 1명, 부의장 2명

           제12조(의결사항) 규약, 조례, 단체장 선출, 가입·탈퇴 동의, 예결산, 기본계획 등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의원의 소집, 회기, 회의 운영 등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특별연합 소속 직원, 시도 파견 직원으로 구성

제4장

집행기관

제15조(특별연합의 장)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 임기 1년 4개월

            제16조(행정기구) 직원구성은 특별연합 소속직원, 구성 지자체 파견 직원

제5장

재 무

제17조(경비부담)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수입, 국가보조금 등, 운영비는 균등 부담, 사업비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

제18조(예산·회계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준용

제6장

위원회 등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구성은 부울경 시도지사, 사무변경, 경비부담, 가입 및 탈퇴 등 중요사항 협의·조정

             제20조(가입 및 탈퇴) 지방의회 의결 후 특별연합의 장에게 신청

             제21조(해산) 지방의회 의결 후 행안부장관 승인 후 해산

부 칙

           제1조(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2023년 1월 1일

제3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사무소 위치 결정을 위한 사무소 추천위원회 둠.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구성 지자체간 협의·결정

제4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최초 임시회 소집

제5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 관한 특례) 합동추진단 사무국이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자치법규 입안·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입법 절차 진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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