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제정안을 부산·울산·경남이 동시에 3월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 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이번 규약안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기구가 될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범으로 그 간 3개 시·도 및 의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목적,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의원·장 선임방법, 경비부담, 사무처리 개시일 등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출범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며 ▲사무소 위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사무처리 개시일은 오는 2023년 1월 1일이다.
또한, ▲특별연합 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부울경 각 9명 씩 총 27명(의장 1명, 부의장 2명), 임기는 2년이며 ▲특별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규약안에 대해 부산·경남과 공동으로 행정예고 기간(‘22.3.18.~4.7.)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에 규약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그 간 부울경이 합동추진단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한 만큼 앞으로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이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주요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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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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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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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2조(명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제4조(관할 구역) 부산, 울산, 경남의 구역을 합한 것
제5조(사무소의 위치)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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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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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연합이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이관사무(18), 국가 위임사무(3)
제7조(사무의 변경) 특별의회 의결 후 구성 지자체에 사무의 변경 요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5년주기,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특별연합과 구성 자치단체 간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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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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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회의 구성) 지방의원으로 구성, 의원의 정수 27명(부산9명, 울산9명, 경남9명)
제10조(의원의 임기) 2년, 연임 1회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의장 1명, 부의장 2명
제12조(의결사항) 규약, 조례, 단체장 선출, 가입·탈퇴 동의, 예결산, 기본계획 등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의원의 소집, 회기, 회의 운영 등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특별연합 소속 직원, 시도 파견 직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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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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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별연합의 장)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 임기 1년 4개월
제16조(행정기구) 직원구성은 특별연합 소속직원, 구성 지자체 파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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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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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비부담)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수입, 국가보조금 등, 운영비는 균등 부담, 사업비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
제18조(예산·회계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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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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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구성은 부울경 시도지사, 사무변경, 경비부담, 가입 및 탈퇴 등 중요사항 협의·조정
제20조(가입 및 탈퇴) 지방의회 의결 후 특별연합의 장에게 신청
제21조(해산) 지방의회 의결 후 행안부장관 승인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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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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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2023년 1월 1일
제3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사무소 위치 결정을 위한 사무소 추천위원회 둠.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구성 지자체간 협의·결정
제4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최초 임시회 소집
제5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 관한 특례) 합동추진단 사무국이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자치법규 입안·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입법 절차 진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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