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달부터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신고납부이행 유도를 위해 올해 1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정기조사 10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0개 법인 등 190개 법인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 세무조사는 원칙적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서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진행 과정 등 법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추징내용에 대한 ‘중간 설명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받을 수 있는‘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코로나19 피해법인, 성실납세 법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법인, 가족친화 조성 기업, 기업인의 상 선정 중소기업 법인 등에 대해 기존 2년보다 1년 늘어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종업원 50명을 초과해 고용하는 우수 중소기업에게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우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 추진 중이다.
지난해 천안시는 115개 법인을 조사해 신고 누락분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으로 2020년도 15억5000만 원보다 11억9000만 원 증가한 27억4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탈루?은닉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법 이해 부족과 착오 납부 등으로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컨설팅 위주의 조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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