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중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제도다. 가구 소득에 따라 돌봄 이용료(시간당 1만 550원)의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류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돌봄이 있다. 아동이 수족구,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에도 질병 완치 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남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4천561명이고, 1천67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85%에서 90%로 확대해 해당 가정은 시간당 1천55원의 본인부담금(10%)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로 개편해 아이돌봄 현장 모니터링 역할 외에 도내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및 노무관리 지원 등 기능을 확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부모가 믿고 맡기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되도록 아이돌보미 교육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 중 정부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면 소득 유형 판정 후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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