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월17일(14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담당 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사전자문위원회 제도 운영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LH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제도 등에 대한 논의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지침(안)에 대한 충주시의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논의된 ‘도시개발사업 사전자문위원회 제도’는 도시개발 사업제안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절차가 도입되는 제도로, 도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사전자문위원회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 방안을 시군 자체 여건에 맞게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회의를 주재한 충북도 이혜옥 균형발전과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 관련 각종 개발사업에 공익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도시개발사업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고 앞으로는 관련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도민을 위한 한 단계 높은 업무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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