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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지역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 8명으로 확대
내달 3일까지 2주간 조정 … 제주도,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 당부
등록날짜 [ 2022년03월18일 16시06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미크론으로 급속한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려운 점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속된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원을 일부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당·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 1·2·3그룹의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영업시간은 현행 방침대로 밤 11시까지 유지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행사·집회도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앞두고 제주지역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취약계층 및 고령자 관리와 병상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예방과 행정의 방역 노력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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