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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체계적 재정비 나선다
‘일몰제’ 선제적 대처, 2018년 도시계획도로 6개소 추가 개설
등록날짜 [ 2017년12월04일 11시37분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일몰제와 관련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내년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44년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현재 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77개소이며, 대부분 1973, 78년경에 결정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군은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77개소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도로노선 및 법적, 기술적, 환경적, 재정적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도로는 폐지를 검토하고, 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존치 및 신설노선도로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도에는 강화소방서~은혜교회간 도로 개설공사 외 5개소 등 총길이 1,150m를 총39억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일몰제에 대비하고 사유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에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0개소를 폐지하고 3개소는 축소 변경한 바 있다. 또한, 강화읍 12개소, 길상면 2개소에 대해 올해 129억원을 확보해 총길이 3,735m, 폭 8.0~10m의 규모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불합리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청취 후 일몰제 전에 폐지해 나감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 효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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