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장기간 최대의 피해를 입혀 산림은 추정면적 1만8463ha를 소실시켰고, 건축물은 주택 326동, 창고 171동, 축사 26동, 기타 85동 등 총 608동을 태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불진화가 완료된 후 15일부터 20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조사했다.
지난 17일까지 조사한 바로는 주택 257동을 전소시켜 이재민 219세대 335명을 발생시키고, 주택피해액만 100억 228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거비 지원기준은 재원비율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써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에는 160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800만원, 세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 범위 내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30일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살길이 막막하고 당장 거처할 집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항구적인 주택을 지어야 하지만, 정부지원만으로는 주택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울진군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진군에만 맡겨둘 수 없어 이재민들의 주거대책 강구를 위해 이재민 주거대책 T/F팀을 만들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이재민 219세대가 항구적인 주택을 건축하기 전까지 주거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마련에 나섰다.
도는 울진군과 이재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의 회의를 나눈 결과, 이재민 219세대(335명) 중 195세대(312명)가 임시조립주택을 신축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을 위해 195동(단가 4000만 원, 8평/동당)에 필요한 사업비 78억원(국비 39, 도비 19.5, 군비 19.5) 중 국비 39억원을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8일에는 먼저 임시조립주택 1차 60동을 계약 완료한 사업비 24억원 중 국비와 도비 부담금 18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으로 울진군에 교부했다.
또 임시조립주택 무상 사용기한 1년을 이재민이 원할 경우에는 1년 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에는 철거와 부지정지 조성 및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 가스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신속히 지원해 하루라도 빨리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산불피해 주민들의 구호를 위해 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전국 재해구호성금 모금에 나서 469억원(17일 기준)의 성금을 모았다.
구호성금 중 전액은 아니지만 많은 성금들이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마련에 지원하게 되므로 어렵고 힘든 이재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도는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시에는 건축설계비와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난기금에서 전소 1600만원ㆍ반소 800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840만원을 연 1.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최고 2억까지 연2.0%,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울진 산불현장에는 중앙부처와 경북도 및 울진군의 분야별 피해조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20일까지 휴일도 없이 피해조사에 온힘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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