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에서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3월 정기회의를 열고 도심지 도로에 불합리한 제한속도 구간이 있는지 점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그간 지역 도심지 도로상 무리한 제한속도 하향이나 잦은 제한속도 변경 등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한속도 구간을 점검·진단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50km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이하로 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으로 지난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교통 관련 데이터(통행량, 교통사고, 단속 등) 기반으로 5030 시행지역 제한속도 적합여부 재검토 ▷시행지역의 도로 교통안전시설 적정성 점검 및 보완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주민 불편 사항 수렴 및 개선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제한속도 구간과 관련해 시군 경계 구간이나 무리한 속도 하향·잦은 속도 변화로 위험이 증가된 도로의 제한속도 점검과 교통신호 연동값의 재지정, 교통량 변화에 따른 시간대별 운영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시설점검과 관련해 급격한 속도 편차구간(시속 20km 초과)의 속도 완충구간 설치 및 과속방지턱 등 필요한 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해 개선한다.
또 시행지역의 민원 사항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률적인 교통안전정책에 도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일률적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도민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