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02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총 체납액(376억 원)의 53.7%로 전년도 징수목표액 160억 원보다 42억 원 높게 설정한 금액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를 타킷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징수 효과가 높은 직접적 납세보전 절차인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기본재산 압류 및 추심으로 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적 납세보전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비용 경감을 위해 체납안내문, SMS 문자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관리단 방문 및 전화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별 체납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가족 명의 고급 주택ㆍ자동차 소유자, 사업장 운영자, 빈번한 해외 출국자 등을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가족 명의 재산 이전 의심자는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 후 압류처분을 추진한다.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특정금융거래 정보(FIU)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취약계층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부담 경감을 통한 자본 조달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은행 미회수 수표, 선물 파생상품, 조합 출자금, 조각 투자상품 투자금 압류 등 다양한 신징수기법을 동원하여 누수 없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승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생계형 체납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자본 조달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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