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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2.12일 이후 추가발생 없어, 강화된 방역수칙은 3월말까지 유지
등록날짜 [ 2022년03월21일 18시30분 ]

충북도는 지난 1월 21일 진천 광혜원면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2월 12일 진천 이월면 육계농장까지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내 가금농가 등에 대해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3월 21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역대내 최종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방역대내 가금농가 97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처이다.

※ 발생농장(5호) 및 예방적살처분 농장(3호)은 축사 등 환경검사 실시

 

해당지역은 광혜원, 이월, 문백 방역대가 중첩되는 곳으로 청주, 음성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음성군 금왕 발생으로 인한 방역대는 지난 1월 1일 해제되었으며, 마지막 남은 괴산군 장연 방역대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

 

’21/’22 동절기간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총 1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 6건은 모두 기존 방역대내(보호5, 예찰1)에서 발생했으며 축종별로는 메추리 1건, 오리 7건, 육계 2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폐사증가, 산란저하 등의 임상증상 발현으로 신고된 것이 5건, 강화된 예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5건으로 가금농장 검사주기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 것은 증상 발현 전 조기 색출을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20년 겨울에는 이듬해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여 오리휴지기제를 2월말에서 3월말까지 연장하고 방역대내 사육농가의 조기출하를 적극 독려하는 등 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로 다행히 추가 발생은 없었다.

 

하지만, 아직 철새 북상이 끝나지 않았고 인근 강원․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3월말까지는 전담관을 통한 농장별 방역수칙 지도․홍보, 행정명령(11종) 및 공고(9종) 이행, 전통시장 주 1회 일제 휴업․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잔존 오염원에 의한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산란가금, 토종닭 등 방역취약 축종에 대한 일제검사를 3. 21.~3. 27. 기간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지난 겨울 우리도의 경우 3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는 4월 6일까지 발생이 이어졌다”라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3월말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농장과 시설 출입 전후 꼼꼼한 소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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