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은 지난 3.18.(금)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에서 보령시청‧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모범운전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진입‧역주행‧터널 내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보령해저터널은 지난 해 12. 1. 개통 이후 최근까지(3.16) 이륜차 진입 112신고가 14건으로 전체 112신고 중 45.2%를 차지할 정도이다. 하지만 이륜차의 특성상 터널 관련자의 정차 지시에도 그대로 통과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를 검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통행량이 많은 휴일에 기동대 경찰관‧암행순찰차‧싸이카 요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교통소통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고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와 공조해 해저터널 내 CCTV카메라 93대를 적극 활용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고해상 카메라를(8대) 추가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역주행 차량을 대비하기 위해 보령해저터널 입구 부근에 형광유도표시 등 노면표시를 재도색, 교통표지판을 보완하고 ▲이륜차 진입금지를 알리는 대형플래카드를 추가 설치 ▲주기적인 합동안전진단과 대책회의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해저터널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보행자‧손수레‧트렉터‧이앙기 등 농기계, 저속 건설장비(지게차 등)는 터널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진입금지 차량 발견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륜차 진입‧불법주정차‧레이싱 등 위험행위를 하지 않토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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