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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시]천안시 동남구, 풍서1·신흥1지구 경계 결정 통지
신흥1지구 이의신청 심의 완료, 풍서1지구 이의신청 60일 이내 가능
등록날짜 [ 2022년03월22일 13시32분 ]

천안시 동남구는 풍서1지구·신흥1지구 경계 결정위원회 결과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윤재필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풍서1지구(풍세면 풍서리 530번지 일원) 819필지(539,205.7㎡) 경계를 결정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풍서1지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또 이날 위원회는 신흥1지구(광덕면 신흥리 100번지 일원) 경계 결정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해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동남구는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 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 촉탁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후 지급·징수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상문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 상승 및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올해 사업예정지구인 병천1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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