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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100개소 집중단속
특사경, 봄철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앞서 다량 배출원 기획수사 단행
등록날짜 [ 2022년03월22일 13시53분 ]


 

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에 걸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봄철,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핵심발생원을 단속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는 한편, 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3개 단속반을 편성, 시 대기보전과, 남동구・연수구 환경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앞서 특사경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것으로 의심되거나 미세먼지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특정하고, 오염원이 밀집돼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100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밀착형 전면 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7건) ▲자가측정 결과보고 미이행(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작성(1건) 등이다.
 
대부분이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이 훼손·방치된 상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부실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해당업체를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되며, 이들 사업장에는 환경오염 행위정도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인천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계절적・기후적인 영향에 민감한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인천의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환경 취약분야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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