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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학생 선발 시 방통대 등 원격대학 제외는 차별” 경기도 인권센터 조사 착수 소식에 장학회 선발지침 자발적 수정
A장학회, 경기도 인권센터의 조사과정에서 제보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원격대학 재학생도 장학생 선발에 포함
등록날짜 [ 2022년03월22일 13시55분 ]

 

경기도내 한 장학회가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선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 A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가 원격대학 장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에 대해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중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을 규정한 근거와 이유, 최근 3년간(2019~2021년) 선발 과정에서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이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선발에서 제외된 사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이런 도 인권센터의 직권 사건조사 착수 이후 A장학회는 지난 연말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선발지침을 변경해, 그동안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격대학 재학생을 포함시켰다.

 

A장학회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선발지침 수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원격대학 재학생이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직권조사 개시 목적이 해결됐다고 판단해 ‘조사 중 해결’로 종결하고 해당 장학회에도 직권 사건 종결을 통지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A장학회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별행위라는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했고 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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