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김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조기 설치 년수, 회수장비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며 개별식 주유시설의 경우 노즐 당 최대 100만 원(최대 8대), 집중식 주유시설은 1개 설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직영주유소와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 및 회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주유소는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3월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환경지도과로 접수하면 된다(우편접수 가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 종료되므로, 대상 주유소에서는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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