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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 부동산 투기 유형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 지속 추진 예정
등록날짜 [ 2022년03월22일 14시37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및 시도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하여 4,251명을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하였으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인원>

합계(명)

송 치

불송치‧불입건 등

입건전 조사, 수사중

소계

구속

불구속

인원

6,081

4,251

64

4,187

1,057

773

 

내부정보 이용자 1,192억 8천만 원 등 총 1,506억 6천만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여 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였다.

 

<범죄 유형별 부동산 투기사범 몰수‧추징보전 성과>

구 분

합계

내부정보 이용

금품수수

기획부동산

기타 투기행위

합 계

1,506억 6천만원

1,192억 8천만원

31억 6천만원

257억 8천만원

24억 4천만원

 

투기 유형별 단속현황으로는,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되었던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 총 595명(9.8%)을 포함하여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 1,693명(27.8%)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으로 나타났다.

 

<투기 유형별 수사 현황 >

구분

합 계

(명)

내부정보

부정이용

농지

투기

주택

투기

기획

부동산

불법

용도변경

불법

전매

명의

신탁

불법

중개

금품

수수

기타

총계

(비율)

6,081

595

(9.8%)

1,693

(27.8%)

808

(13.3%)

698

(11.5%)

566

(9.3%)

514

(8.5%)

479

(7.9%)

152

(2.5%)

48

(0.8%)

528

(8.7%)

송치

4,251

209

1,206

602

531

517

348

338

126

27

347

구속

64

31

1

5

14

1

2

-

1

3

6

 

<투기 유형별 검거 사례>

투기 유형

검거 사례

내부정보

부정이용

▸청도군 ‘주민 숙원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관내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가족 등 명의로 매입한 청도군청 공무원 등 5명 검거 사례(구속4) <경북청>

▸광주 광산구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등 3명(구속1) 검거 사례 <광주청>

농지투기

▸농협 출자금 배당이익, 조합장 선거권 등을 위한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목적으로 자경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농협 직원 등 51명 검거 사례 <경기남부청>

▸경작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김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 15억 상당 농지를 부정 취득한 지방공무원 및 부동산업체 대표 등 44명 검거 사례 <경남청>

주택투기

▸청약통장 매매,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의자 및 청약통장 매매 총책(브로커) 등 108명 검거 사례(구속1) <서울청>

▸인천‧시흥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38채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분양권 불법 브로커’ 1명 검거 사례(구속1) <인천청>

기획

부동산

▸용인, 의정부 등 수도권의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를 허위‧과장로 판매한 기획부동산 총책 등 42명 검거 사례(구속4) <경기남부청>

▸충남 당진시 일대 농지를 저가 매입한 후, 지분 분할 방식으로 재매도한 기획부동산 총책 등 39명 검거(구속1), 농지 부정취득자 102명 검거 사례 <충남청>

 

신분별 단속현황으로는, △공직자(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일반인 5,181명(85.5%) 등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단속현황>

구분

(명)

합 계

(명)

국회

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인 등

지방

의원

자치

단체장

고위

공무원

LH

임원

국가

지방

LH

기타

공직자

친족

기타

일반인

총계

6,081

33

73

16

12

2

135

236

96

55

215

5,208

송치

4,251

6

33

3

5

1

83

114

60

22

97

3,827

구속

64

1

4

1

 

1

2

9

9

1

2

34

 

그 중, 금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을 포함,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여 그중 61명을 송치(구속 10)하였고

 

<*3기 신도시 투기 일당 검거사건(경기남부청)>

①LH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 친인척, 지인 총 3명 구속, 1035천만 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②LH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 토지 1,523평을 매입한 LH 직원 2(일명 강사장포함) 구속, 152천만 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③위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19명(현직 15, 퇴직 4)을 포함하여 법무사 3명, 의사 4명, 중개사 1명, 회계사 1명 등 69명을 송치하고 8명을 구속, 도합 298억 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등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명(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구속 6)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제외) 투기 비리 의혹 주요 구속사건>

①2016년에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당시 양구군수(전직) 구속, 3억 5천만 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강원청>

②의정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매입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4명 구속, 총 15억 7천만 원 상당 부동산 몰수‧추징보전 <경기남부청, 전남청, 경북청>

③고양시 공공주택 사업 개발정보 제공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前 LH 부사장 구속, 6천만 원 상당 추징보전 <경찰청>


또한,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을 수사하여, 국회의원 6명(구속 1) 및 가족 6명을 송치하였고,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하였다.

 

<전‧현직 국회의원 수사 현황>

합계(명)

송 치

불송치‧불입건 등

소계

의원 본인

의원 가족

소계

혐의없음

공소시효 경과

33

12(구속1)

6(구속1)

6

21

16

5

 

지역별 단속현황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수사대상 인원(6,081명)의 49.1%에 해당하는 2,984명을 차지하였다.

 

<지역별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인원>

지역

(단위: 명)

전남

충남

경북

광주

충북

울산

강원

대전

수사

6,081

1121

748

670

445

416

396

390

356

340

266

252

227

158

91

61

53

50

41

송치

4,251

761

552

447

371

245

262

304

218

234

172

209

179

117

47

43

32

24

34

구속

64

25

6

3

5

5

 

1

1

2

 

2

8

3

 

 

 

3

 

 

경찰청은, 2022년 3월 21일부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영업취소 등 제재가 병행되는 원스톱(One-Stop) 단속 추진 예정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다.
 

또한, 지난 12월 8일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 된 만큼,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할 것이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공직자가 재임 중 비밀을 취득하여 퇴직 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하였음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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