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고, 치안‧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범법행위를 적발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이 오는 6~7월부터 ‘서울경찰(SEOUL POLICE)’이라는 새 이름을 입고 달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 총 144대의 표기명을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이다.
이번 표기명 변경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물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순찰차량에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자치경찰이 생활방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목표다.
2021년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최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60.3%인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량 표기 등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6~7월 중 순찰차량에 래핑을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 제주 자치경찰 디자인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자치경찰로 다가가기 위해 순찰차 표기명을 ‘서울경찰’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서울경찰청의 유기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앞으로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걸맞은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울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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