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규칙에 도민 의견 수렴한다
제정․개정․폐지 등 의견 제출 조례 제정. 실질적 주민자치 토대
등록날짜 [ 2022년03월23일 16시38분 ]

전라남도는 주민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 및 개정‧폐지와 관련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실질적 주민자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다. 도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그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한다.

 

제출 의견에 대해선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특히 의견제출서가 도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전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도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의견 제출권을 강력히 보장했다.

 

그동안 규칙은 제정․개정 추진 중인 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이 가능했으나, 현존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는 미약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이 입법예고와 관계없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주민조례발안권’과 함께 도민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도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참여하는 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기업 공용 초소형전기차 하부차체 개발 (2022-03-23 16:39:59)
[경상북도] 개학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2022-03-23 16:34:5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