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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안전 최우선으로 안심 등하교 펼쳐, 과태료 최대 13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22년03월24일 12시50분 ]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87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시와 3개 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시간(07~09시) 및 하교시간(13~15시)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등교시간 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즉시 견인조치 된다.

 

한편, 지난 18일과 22~23일에는 지역별 초등학교에서 3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가 합동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굣길 자녀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과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협조 부분을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도 인상된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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