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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신학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골프연습장 내 식품 영업 단속 추진
어린이‧청소년 소비가 많은 식품과 골프연습장 내 먹거리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2년03월24일 13시40분 ]

 

충북도(민생사법경찰팀)는 3월 신학기 및 골프시즌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소비가 많은 식품과 골프연습장 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 충북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신학기 학생들 소비가 많은 과자, 캔디, 츄잉껌, 빵, 음료를 제조‧가공, 판매하는 업체와 골프연습장 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예정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이번 점검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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