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2~`24)’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달 용역을 발주했으며 금년 연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시군별 지역 환경 및 빛환경 측정·조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확대, 빛공해 영향분석,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 등을 조사해 빛공해 방지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지난 12월, 청주시 흥덕구 전체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는 빛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되면 인공조명 소유자가 구역 지정·시행 이후에 설치한 조명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즉시 준수해야 하고 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조명은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까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이번 용역은 도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을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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