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2년 제1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두차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간의 협업을 이루어낸 바 있다.
※ 21년 1차 회의 안건 : 여성안전대책,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21년 2차 회의 안건 : 위드코로나 시대 사회안전 대책, 연말연시 종합치안 대책
이날 회의는 ‘여성 및 아동·청소년 안전대책’을 주요 주제로 하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다양한 협업 방안들이 제안·논의되었다.
서울시(권익보호담당관)와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은 성매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경찰·전담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성매수 피해아동 발견·조사·사후관리 전(全) 단계에서 상담 시스템 제공 등 일관된 보호·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스토킹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서울시(양성평등정책담당관)와 서울경찰청(생활안전과 등)은 서울시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안심장비 긴급지원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서울시는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 우려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안전보조물품 제공 예정
그밖에 서울경찰청(교통관리과)은 경찰서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우리동네 교통안전시설 개선 협의체’ 운영 및 ‘동네 이면도로 교통시설 불편 집중신고 기간(~5.13.)’ 홍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통운영과)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사안들에 대하여 시설이 적절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성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송병일(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공동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이 1년이 되가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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