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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불법개조행위 중점단속
등록날짜 [ 2022년03월28일 12시47분 ]


 

충남경찰청은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봄철 기온상승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28일부터 5월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3.22.까지)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지난해(4명) 보다 150% 증가하였고, 이 중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각각 4명이고 ▴배달이륜차 운전자도 2명이나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개조행위가 주요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점심시간대(13시) ‧ 저녁 퇴근시간대에(18시) 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보령해저터널‧천안 엽돈재, 당진 삽교공원, 아산 신정호 등 이륜차가 다수 모이는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현장단속과 영상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륜차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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