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신축공사장 11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10개소,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4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2건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공사장 2개소(2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정도가 중한 2개소(2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 6개소에는 과태료(11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단속은 올해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1월 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1월 11일)’ 등 공사장 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공사장은 용접이나 절단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이다.” 며 “울산소방본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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