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양·항공 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인천광역시는 2023년도 해양·항공분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특히 해양·항공분야는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참여형)으로 △바다역 야간 경관등 설치(5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2억 원)등 총 6건의 사업을 1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 바 있다.
4월30일까지 2023년도 해양·항공 분야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접수된 제안은 2024년 예산으로 심의한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천의 해양·항공·섬·수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혹은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천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사업제한→제안하기(신청)
△우편·방문 : (21544)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예산담당관실(구월동)
△팩스(032-440-8632))
시 해양·항공 분과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사업부서의 실무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6∼8월경 2회에 걸친 사업 선정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9월 온라인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을 통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인천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항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