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강력히 처벌할 방침”
등록날짜 [ 2022년03월28일 17시34분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3월 30일 ‘평화로 꽃이 피다’ 행사 비대면 개최. 뮤지컬, 패션쇼 등 (2022-03-28 17:37:01)
[인천시]해양·항공 도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어요. (2022-03-28 15:50:4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