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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뿌리뽑는다. 발생 즉시 '아동보호' 최우선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업무배제,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도 1심 판결시 해고
등록날짜 [ 2022년03월28일 17시40분 ]

서울시는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총 109개소다.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9년 93건, ‘20년 17건, ‘21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시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학대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3단계(▴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

* 집중보호 필요아동 발생비율 : 8.9%('19년, 171명) → 14.5%('21년, 267명)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아동 생활시설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를 촘촘히 확대하고,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1:1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3개 분야는 ①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②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③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다.

 

첫째,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단계 케어 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 심리상담치료 지원시스템 마련 :1단계로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상담을 거친다.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2단계로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아동복지센터)에서 특수치료전문가의 치료를 받는다. 3단계로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을 통해 전문치료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기존 그룹홈에 특수치료전문가와 보육사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을 시범 운영해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시설 내 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마음치유 그룹홈’ 지정·운영 : 기존 그룹홈 내에 특수치료전문가, 보육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아동정서회복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음치유 그룹홈’ 3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 :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한다. 피해 아동과 부모 상담을 통해 원가정 복귀, 타 양육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전원 등 보호 조치한다. 또한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심리센터 등 치료전문기관을 연계해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둘째,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 운영시설, 법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강화해 학대 의심으로 신고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기존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학대자에 대한 강제 퇴출이 어려웠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엔 ‘정직’을, 학대 예방 교육을 미이행할 시엔 ‘감봉’ 이상 처분을 내려 학대 방지의 실효성도 높인다.

 

아동학대 관련 시설 자체 징계조치 강화 : 학대 의심자로 신고된 경우 즉시 업무 배제한다. 자치구 사례판단회의 등을 통해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 법원 1심 판결 시 ‘해고’ 처분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정직’ 이상, 학대예방 교육 미이행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한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선 민간위탁 선정 시 평가점수를 감점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법인에 시설 운영 페널티 부과 : 최근 3년 동안 법인 산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민간위탁업체 선정 평가 시 공신력 부문에 감점 조치한다. 최근 3년간 학대가 연속 발생한 경우 법인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기존 양육매뉴얼을 보완해 아동의 연령, 문제행동별 올바른 훈육 방법 및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학대예방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볼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셋째,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이 학대를 경험해도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 및 시설 밖 상담체계를 활성화한다. 아동생활시설 내엔 CCTV를 확충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이 각 시설별로 1인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전 자치구(25개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학대 신고 및 상담 활성화 : 시설 밖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 1:1 상담공간을 활용해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市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학대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강화한다.

 

시설 CCTV 설치·운영 강화 :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설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CCTV 촬영범위, 설치장소, 안내판 부착 등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도 어린이집처럼 60일까지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권보호관 등 활동 내실화 : 현재 9개 자치구에서 활동 중인 인권보호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35명→109명)해 시설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정기적인 시설 방문·점검과 더불어 시설운영위원회에 학대예방·인권보호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실태 특별점검 시 자문토록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시설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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