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규․연장 신청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20일까지 인증을 신청한 22개 업소(제주시 15, 서귀포시 7)를 대상으로, 행정시 축산과 주관으로 4월 10일까지 현장 심사를 진행한 뒤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해당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현장심사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와 판매장 여건 등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업소에 게시·부착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가치 상승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도내 260개소(제주시 193, 서귀포시 67), 육지부 41개소, 해외 3개소 등 총 304개소가 인증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도지사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도·행정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이행 실태를 점검해 인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거쳐 인증점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축산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타 업소와 차별화 및 업체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통해 타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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