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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예산경찰서] ’22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등록날짜 [ 2022년03월30일 12시01분 ]

 

예산경찰서(서장 김동락)는 28일 매헌홀에서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2022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한 형사입건 대상자 외 기타 형사입건 대상자 총 4명과 소액의 물품을 절취한 즉결심판 대상자 및 거짓신고를 한 즉결심판 대상자 총 2명 등 6명을 심의해 피해 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4명의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2명의 즉결심판은 1명 훈방, 1명 원처분 유지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형사입건 대상자 2명, 즉결심판 대상자 1명 총 3명을 모두 한 단계씩 감경처분 하였다.

 

감경처분은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돼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김동락 예산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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