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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가능해진다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2년03월30일 12시11분 ]

 

공동주택 동간 거리 규제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 경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4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김주삼 의원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으로 주택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높은 건물 높이의 0.7배 이상 그리고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주동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이격거리를 개선하고,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주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김주삼, 홍진아, 남미경, 윤병권, 김환석, 박정산, 권유경, 이상윤, 송혜숙, 정재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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