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9월까지 연장하고,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부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당초 2022년 3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만기 일시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시행기간 내에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보증기한 내에서 상환유예 신청을 원하면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되고, 당초 보증기한을 초과하는 유예신청은 사전에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 후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콜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744점(구 6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업체당 3천만 원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며, 경남도가 1년간 2.5% 이자를 지원하고, 0.5%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다.
해당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예약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도에서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