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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섬 어린이·청소년 여객 운임 무료화한다
도, 전국 최초 만 18세 이하 섬 주민 ‘무상 여객 운임’ 도입
등록날짜 [ 2022년03월30일 12시45분 ]

충남도 내 만 18세 이하 섬 주민도 다음달부터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섬 주민과 도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이어 만 18세 이하 섬 주민까지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18세 이하 섬 주민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은 미성년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사회 구현 등을 위해 6개 시군과 힘을 모아 추진한다.

앞으로 만 18세 이하 섬 주민은 주민등록지 도서에 기항하는 여객선·도선의 표를 발권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1일로, 충남도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과 시기를 맞춰 진행한다.

대상은 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 등 6개 시군의 섬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다만 미취학 섬 주민 아동은 이미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선을 제외한 여객선 탑승 시 무료로 승선하고 있다.

도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섬 주민의 여객 운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여객선사 재정지원 효과 △섬 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섬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없앨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7월 도내 만 75세 이상 섬 주민 대상 무상 여객 운임을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도내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사업 대상을 넓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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