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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행안전‧불편이 최다. 서울시, 시민불편 적극 해소
분석결과 반영한 맞춤형 단속과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기능개선으로 시민불편 적극 해소 도모
등록날짜 [ 2022년03월30일 13시12분 ]

서울시는 최근 3년간(’19~’21)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항목별, 권역별, 월별, 시간대별 시민신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민신고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9년도 대비 ’21년도에는 신고가 33%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된 39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율이 68%, 270,870건을 차지하는 등 시민 보행안전 및 통행불편과 직결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최근3년 신고건수 : 149,293건(’19) → 182,631건(’20) → 198,668건(’21) 22%↑ 9%↑

 

권역별로는 서남권과 동남권이 각각 25.6%와 24%를 차지하여 타권역 (도심·동북·서북권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 도심권(종로·중구·용산),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월별·시간대별로는 3·5·9·11월과 점심(12~14시)·저녁(17시~19시)시간대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율 증가추세는 시민이 일상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하여 겪는 보행안전이나 통행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아울러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시민신고제 시행 이후 시민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요령 등 앱 화면 게재, 앱 이미지와 디자인 개선, 고유 카메라기능 추가, 사진 첨부기능 추가, 처리결과 안내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신고앱 기능 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과태료 미부과 건수의 지속 증가는 신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 이는 시민들의 참여의지가 반영되지도 못하고 사진판독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요건을 갖춘 신고 등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미부과 사유 : 위반요건 미충족(80%), 차량사진 판독 불가(11%), 중복단속(9%)
 

시민신고 대상은 2013년 보도․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버스전용차로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단계적으로 항목을 추가, 현재는 10개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4개)

3개 항목 추가(7개)

2개 항목 추가(9개)

1개 항목 추가(10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이와 함께, 3년간 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건수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부과 사유로는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각도·위치 촬영사진 2장 제출 등의 위반요건 미충족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차량사진 판독 불가, 중복단속 순이다.
 

미부과 40,056건(’19)→ 41,621건(’20)→ 50,049건(’21) ※ 미부과율 3년 평균 24.8%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고, 증거사진 입증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제출 가능하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현장 확인 없이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일시, 장소, 번호판 등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색연석이 있는 소화전 주변은 8~9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13만원이며, 그 외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등에서 일정범위 내 위반시 4~5만원이 부과된다.


 

"신고요건 미충족 사례"

시민신고 대상(10개 항목)이 아닌 경우, 신고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반차량 번호판 식별이 안되는 경우

동일위치·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경우(예.앞면과 측면사진)

신고앱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경우(일반사진이나 블랙박스 촬영 사진 등)

(아파트 등의) 소방차 전용도로를 소방차 통행로로 제출한 경우

보도블럭이 있는 곳을 ‘보도’로 착각하여 신고한 경우 등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 신고앱 기능을 개선,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앱의 ‘과태료 부과요청’ 화면이 현재는 일렬 하단으로 열거돼 있어 가시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아이콘으로 신고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화면을 바둑판 배열로 배치하여 시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의 ‘과태료부과요청탭’에 법규위반차량 사진 뿐만 아니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금번 분석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위반구역별로는 시민보행 안전 및 통행불편과 직결된 보도와 횡단보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3년간 신고율이 계속 증가한 교차로와 소화전도 중점단속 등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 하고 시민 스스로에 의해 교통질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면서, “서울시에서도 이번 시민신고 분석결과를 통해 시민안전과 직결된 장소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고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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