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을 받는다.
연중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결식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선정, 지정식당이나 지역아동센터, 도시락배달(방학 중), 학교급식시설 이용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중·석식 중 아동의 생활 상황에 따라 급식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에 급식신청서가 비치돼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이다.
이밖에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청소년이 포함된다.
한편 부평구는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 심사에 의해 선정된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식당도 함께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부평구 관내에 소재하며 아동급식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위생적인 식당으로, 충분한 영양공급이 가능한 메뉴가 있어야 한다.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보건증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부평구청 평생학습과(☎509-3963), 소재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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