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과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인원은 4만여 명으로, 1인당 100만 원씩 5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1인 가구 233만 3천774원)인 예술인이다.
지원금 신청은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과 별개로 이뤄진다. 기존 사업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2년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금을 50만 원씩 3회 지급했다”며 “문체부의 추가 지원이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내 예술인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예술인 복지플랫폼을 2020년 3월 개소해 도내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예술활동증명서 신청대행 등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이 없어 신청을 원하는 도내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남문화재단의 신청 대행 서비스(061-280-5826~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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