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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강화 종합계획」추진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운영
등록날짜 [ 2022년03월30일 14시19분 ]

 

경찰청은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대응강화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하는 등 집중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예방·단속·피해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최근 사기범죄 발생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사기죄 발생(건) : ’18년 267,419 → ’19년 302,038 → ’20년 345,005 → ’21년 292,042

 

특히 전화금융사기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피해액(억 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 ’19년 6,398 → ’20년 7,000 → ’21년 7,744

‣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 : ’19년 7,638 → ’20년 2,136 → ’21년 31,282

‣ 사이버사기 : ’16년 839 → ’20년 3,326

 

이러한 다중피해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다수 입법안이 지속 논의되고 있으며 법원의 사기죄 양형 기준에도 ‘조직적 사기’가 반영되는 등 부처별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다중사기방지법(’20.8.20.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서영교 의원실 발의 준비 중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팀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19년 대검 훈령, 검찰)
‣양형기준에서 일반·조직적 사기를 구분해서 판결에 적용(’11년~, 법원)

 

이에 경찰도 다중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기범죄를 ‘다중피해사기’로 정의하고, 대응체계 구축, 단속 강화, 피해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등을 포함한 「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강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중피해사기 주요 유형)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② 사이버사기, ③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④ 기타 범죄단체조직 및 이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

 

먼저 본청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부서 국장급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도경찰청에는 ’21년부터 운영해 온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전담팀을 확대·통합하여‘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하고 각 경찰서에도 ‘다중사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본청-시도청-일선서로 이어지는 집중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피해사기 주요 유형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시도청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별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단속개요"

중점과제

단속기간

주관

①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조직원 검거

연중 상시단속(3. 1.~10. 31.)

수사국

8대 범행수단

상・하반기 특별단속

(1차 : 4. 1.~6. 30., 2차: 8~10월 예정)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3. 1.~10. 31.)

사이버

수사국

②사이버사기

집중단속(3. 1.~10. 31.)

③ 유사수신·다단계사기 등(민생침해 금융범죄)

상・하반기 집중단속

(1차 : 3. 23.~6. 30., 2차 : 하반기 예정)

수사국

④조직적 사기

특별단속(3. 23.~10. 31.)

※ 추진과제별 세부 단속계획은 각 주관 기능별로 별도 실시 예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원 집중검거 연중 상시 단속을 추진하고,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단속기간 : ’22. 3. 1. ∼ 10. 31.
 

이와 별도로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범행수단에 대해서도 상·하반기에 나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단속한 4대 수단에 범죄수법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4개 유형을 추가, 8대 범행수단을 선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기간) 1차 : ’22. 4. 1. ∼ 6. 30. (2차 단속은 22. 8월 ∼ 10월 예정)
‣(단속대상) ①대포폰, ②대포통장, ③변작 중계기, ④불법 환전, ⑤악성앱, ⑥개인정보불법유통, ⑦미끼문자, ⑧거짓 구인광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사기 집중단속도 진행한다.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 등 전통적인 사이버사기 외에도 가상자산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 수법이 증가함에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전문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전략적 집중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 집중단속기간 : ’22. 3. 1. ∼ 10. 31.
 

또한 가상자산 투자 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① 불법사금융, ②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다단계, ③ 불공정 거래행위, ④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며 상·하반기에 걸쳐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 상반기 집중단속기간 : ’22. 3. 23. ∼ 6. 30. <100일간>

 

마지막으로 범죄단체 등을 조직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조직적인 중고차 거래사기, 조직적 보험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 특별단속 기간 : ’22. 3. 23. ∼ 10. 31.
 

단속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한다.
 

우선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22.1.4.)으로 보전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도경찰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등 범죄수익추적 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 (개정 前) 뇌물 등 200여개 범죄 나열 ⇨ (개정 後) 장기 3년 이상 범죄 및 장기 3년 이하 11개죄

 

각종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피해회복 절차 연계 및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출동 및 피의자 검거 등을 통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조치도 확행 할 예정이다.
* 피해구제절차(배상명령,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 및 법률 지원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이 밖에 사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 특히, 「경찰청-한국방송공사(KBS)-금융감독원」 3자 업무협약을 체결(3.29.)하고 단속 과정에서 수집한 신종 유형·수법과 우수 검거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대국민 사기예방 프로젝트 ‘속지 맙시다’ 공동제작 추진

‣ KBS 주간 시사 프로그램 「추적」 내 고정 코너(매주 15분 내외)

‣ 첫 방영일 : ‘22. 5. 1.(일), 오후 8시 10분, KBS1

‣ 다양한 사기 피해사례 취재 및 보도, 경찰과 동행 취재 및 활약상 등 포함

 

경찰청은 “최근 사기범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민생 침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인 대응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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