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2019년부터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2016년 사이버수사국에서 개발): 피해영상물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되어 삭제·차단 조치 /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는 수사 의뢰 후 사건 및 삭제·차단 현황 확인가능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을 준비 또는 완료하여,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협업을 희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기존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이 연계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추적시스템 개요
2016년 경찰청(당시 사이버안전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사건 수사 지원시스템 개발
2018년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회사가 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사와 유착)이 쟁점화되자, ‘수사’와 ‘삭제·차단지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고도화
2019년 11월 방통위·여가부·방심위와 업무협약 체결, 부처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중
※ 경찰청·여가부·방심위·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업무협약(MOU) 체결(’19.11월)
현재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은 피해영상물 정보를 방심위에 전달하여 삭제·차단 조치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방통위·여가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시 사건 및 삭제·차단 현황 확인이가능함
경찰청·관계기관간 공동대응체계
▸(공동대응체계) 전국 경찰관서 및 여가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추적시스템」내 피해영상물 정보를 방심위로 전달 ⇨ 방심위는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요구
▹(경찰청) 사건 수사 및 삭제·차단에 필요한 피해영상물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
▹(여가부)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피해자 대상 법률‧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
▹(방심위) 각 기관에서 요청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심의, 삭제‧차단 및 사후 점검
▹(방통위) 웹하드 점검으로 확인한 불법촬영물을 「추적시스템」을 통해 수사 의
|
(협업 현황) ’19년 이전에는 관계기관(여가부-방통위-방심위)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않아 공문으로 확인 → 현재는 ‘추적시스템’을 통해 기관별로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