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06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양경찰청]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2년03월30일 14시41분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어,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22-03-31 11:53:01)
[경찰청]·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협업 (2022-03-30 14:33:09)
충격적인 트랙터 시위자들의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알아야...
주한미군 철수 절차 시작! 6월...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의 긴급 ...
[세종충남대병원] 성인응급실 2...
[충남천안시] 산불대응 긴급대...
[충남천안시]그날의 바다를 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471